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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특례제한법

법률 제20357호(관광진흥법) 일부개정 2024. 02. 2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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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4조(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)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·군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, 지상건축물, 「지방세법」 제104조제3호에 따른 주택(각각 그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)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, 「지방세법」 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. [개정 2013.1.1, 2014.12.31, 2018.12.24, 2021.12.28] [[시행일 2022.1.1]]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(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)로서 같은 법 제30조제32조에 따라 도시·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·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. [개정 2014.12.31, 2015.12.29, 2016.12.27, 2018.12.24, 2021.12.28] [[시행일 2022.1.1]]
「철도안전법」 제45조에 따라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. [개정 2014.12.31, 2018.12.24, 2021.12.28] [[시행일 2022.1.1]]